제주자치도의회 "'국가폭력' 여순사건이 반란?… 표현 삭제해야"

제주자치도의회 "'국가폭력' 여순사건이 반란?… 표현 삭제해야"
10일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 공동 성명
"반란 규정은 본질 훼손 역사 왜곡" 지적
  • 입력 : 2024. 09.10(화) 14:04  수정 : 2024. 09. 10(화) 14: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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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일부 출판사가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를 포함한 3개 지역 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배경 속에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는 '남부권 민주평화벨트'를 구축해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10·19사건, 제주4·3사건 등 진상규명 활동을 잇고 있다. 남부권 민주평화벨트는 역사적으로 국가폭력 아픔을 겪었던 3개 지역의 연대와 협력으로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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