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언론 발전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13일 본회의 의결

제주 지역언론 발전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13일 본회의 의결
지역언론발전위 구성 추천자 퇴직 언론인 1명 추가해 수정 가결
  • 입력 : 2024. 09.10(화) 15:13  수정 : 2024. 09. 10(화) 16:4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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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라일보] 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을 1명으로 축소하고, 퇴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언론인클럽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지원 대상도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 통신사, 중앙지 제주주재기자, 잡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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