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조례로

[사설] 오죽하면 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조례로
  • 입력 : 2024. 09.30(월) 06: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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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장치가 마련될 듯하다.

도의회는 이정엽 의원을 대표로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조례 제정에 이른 것이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 권한이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이 뒷받침됐다.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내지 못할 때는 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도의회 의장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회는 견제·감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제출을 꺼리는 상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공직내부에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업무부담 가중을 꼽고 있다.

자업자득일 수 있다. 의회의 자료요구에 집행부 측에서 부실 또는 불성실한 대응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다. 조례 제정을 떠나 의회의 합리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집행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양측 모두 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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