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감시 '무도실무관'… 제주 1명당 25명 관리

전자발찌 착용자 감시 '무도실무관'… 제주 1명당 25명 관리
도내 무도실무관은 3명,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
국힘 송언석 의원 "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입력 : 2024. 10.01(화) 12:13  수정 : 2024. 10. 01(화) 13:2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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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1명이 감시·감독해야할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이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무도실무관 1명당 관리 대상이 25.3명으로 전국 14개 지역 보호관찰소별 평균인 25.1명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이며, 무도실무관 정원은 3명이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관리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출동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도실무관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대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거나,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2020~2023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8건이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고소·고발 당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올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들어2건의 고발 사례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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