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보도 없고..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허술

결과 통보도 없고..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허술
감사위 감사 결과 포상금 신청 안내도 없어 예산집행률 고작 2.7%
6개 기관 통합 재무감사 결과 60건 행정상 조치, 14명 신분상 조치
  • 입력 : 2024. 10.02(수) 11:29  수정 : 2024. 10. 02(수) 12: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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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에게 단속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포상금 신청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허술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제주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의회 사무처, 보훈청, 공공정책연수원, 중앙협력본부, 한라도서관을 대상으로 통합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2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도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220건 중 103건만 결과를 통보했을 뿐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1578건 중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20건, 포상금 신청건수는 15건(6.8%)에 불과했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도 2300만원 중 고작 2.7%인 63만원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2021년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관련자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해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4600 여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외에도 초과 근무,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 실태, 물품 취득·폐기와 미술품 관리 실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관리,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18, 주의 32건 등 총 6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30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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