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 휴학 승인에 도미노 우려.. 제주대 "총장 권한"

서울 의대 휴학 승인에 도미노 우려.. 제주대 "총장 권한"
서울대 의대 최근 의대생 휴학 신청 일관 승인 후 '파장'
교육부, 2일 전국 대학에 "집단 휴학 승인 시 점검" 공문
제주대 "우리 대학 휴학 승인 총장 권한.. 결정사항 없다"
  • 입력 : 2024. 10.04(금) 15:40  수정 : 2024. 10. 04(금) 15:4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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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제주대학교의 경우 단과대학장이 아닌 총장이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 승인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대 외에도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대학교의 경우 휴학 승인의 최종 결정 권한이 단과대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측은 "(휴학 최종 승인과 관련해) 제주대는 총장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학교 9곳 가운데 3곳 대학교의 경우 휴학 최종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데, 제주대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 2일 발송했고, 제주대 역시 이를 같은 날 접수했다.

제주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줄 수 없고,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제주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가 아닌 사실상 '학년제'를 도입했다. 6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성적처리 기한을 학기말이 아닌 '학년말'로 바꾼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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