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보고서 발간

제주여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보고서 발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추진과제 제시
  • 입력 : 2024. 10.14(월) 15:57  수정 : 2024. 10. 15(화) 15:44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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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따라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 자격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고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 여가원은 14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론화 ▷법적 기반 마련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표에 따른 사전 준비 ▷광역-기초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광역-기초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과제(안)에는 ▷2025년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준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TF 구성, 공론화 등) ▷202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 계획 및 지표별 기반 구축 및 대표사업을 발굴해 시범추진 ▷2027년 1년간의 사업추진 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202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함께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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