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합니다"
제주도, 시범 지역 8개 읍면동 주민 대상
오는 26일까지… 방문·이메일 신청 가능
  • 입력 : 2024. 11.06(수) 15:04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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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자치활동을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이달 26일까지 도내 8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시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신청 자격은 이들 지역의 18세 이상 주민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4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회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별 25~5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읍면동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자치위가 '읍면동 자문 기구' 성격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로 그 계획을 논의·결정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위원 선발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각각 50%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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