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위생업소 180곳 행정 처분 경감 왜?

제주시 식품위생업소 180곳 행정 처분 경감 왜?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 한시적 정부 조치로 경미한 위반 감면 받아
  • 입력 : 2024. 11.20(수) 10:02  수정 : 2024. 11. 20(수) 10:4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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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2월 정부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감면 조치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180개소의 행정 제재 처분이 경감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7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는 1/2로 줄고 시정 명령은 행정 지도 조치로 행정 제재 처분이 경감된다.

제주시 관내에서는 11월 15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95개소, 휴게음식점 3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유흥주점 2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개소 등이 감면 대상에 들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존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08건 ▷영업장 임의 확장 24개소 ▷신규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9건 ▷가격표 미게시 15개소 ▷간판에 업종 미표시 14개소 순이다. 이들 업소는 행정 제재 처분 경감 한시적 조치에 따라 1회에 한해 과태료 감경과 행정 지도가 실시됐다.

제주시는 "해당 업소의 위반 행위가 해소 또는 시정됐는지 재점검해 행정 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재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영업 정지 등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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