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 가택 수색

제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 가택 수색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
현금·외화 1800만원,귀급속 등 압류
  • 입력 : 2024. 12.10(화) 10:06  수정 : 2024. 12. 11(수) 16: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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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무공무원 7명을 투입, 세 차례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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