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탐방 예약권 사고·팝니다" 또 기승

"제주 한라산 탐방 예약권 사고·팝니다" 또 기승
道, 중고거래 플랫폼 2곳 상대 양도·판매 시도 글 삭제 요청
타인 QR코드 입산 시도 적발시 1년간 탐방 예약 금지· 고발
  • 입력 : 2024. 12.10(화) 17:43  수정 : 2024. 12. 11(수) 20: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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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두 곳에 게시된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시도 글.

[한라일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시도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꼽히는 2곳에 '한라산'을 입력하니 '2025년 1월1일 한라산 탐방 2인 양도 받는다' '1월1일 한라산 관음사 2명 구한다. 4만원' 등 한라산 탐방 예약 큐알(QR)코드를 돈을 주고 매입한다나 무료로 양도 받길 원하는 글들이 다수 검색됐다.

판매 글도 있었다. 게시자는 '1월1일 야간 산행 남자 2명 성판악 코스 입장권 있으니 사고자 하는 가격을 채팅으로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한라산 탐방 예약권 매매 시도 글은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18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등반 인원을 하루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까지만 허용해오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달 간 제주관광대혁신 감사이벤트 일환으로 예약제를 한시 해제한 상태다.

그러나 오는 28일부터 탐방 예약제가 재개되고 한라산에서 새해 일출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1월 1일 야간산행 예약이 지난 2일 접수 시작 40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탐방 예약권 거래 시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들어 한라산 탐방 예약권 구매·판매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글들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타인의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를 돈을 주거나 사거나 무료로 양도 받았다해도 입산은 불가능하다. 탐방객은 휴대전화에 내려 받은 QR코드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인증을 한 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QR코드와 신분증 대조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입산이 불허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타인의 QR코드로 입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속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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