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강 전 시장과 함께 농지 취득한 변호사 3명에도 실형 구형
  • 입력 : 2024. 12.11(수) 15:35  수정 : 2024. 12. 11(수) 20:3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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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강병삼 전 제주시상.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어기고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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