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전금 청구 받은 제주도 진퇴양난

[사설] 손실보전금 청구 받은 제주도 진퇴양난
  • 입력 : 2025. 03.27(목) 02: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을 놓고 제주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항로 개설 허가는 늦어지는 데다 하역장비 설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다.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항로 개설 시 물류비 절감과 운송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자 제주도는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문제는 신규항로 개설 허가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12월쯤 개설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해운사와 계약을 맺고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연간 13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항로 개설이 지체되면서 크레인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다. 급기야 해운사는 최근 제주도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청구했다.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컨테이너선이 제주항에 입항한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크레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손익을 예측할 수 없어 지급 당위성이 없다는 논리다. 해운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항로 개설도 문제다. 예상보다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항로개설을 먼저 허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항로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수부가 신청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항로 개설 절차와 소요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의 업무 미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