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금지 제안
2021-1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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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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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차지도팀 김정열 나의 먼 과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앞 도로는 축구, 고무줄 등 각종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동심의 놀이 공간이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와 차량이 학교 주변으로 몰리며 놀이 공간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여 법에 지배를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어른들의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소중한 어린이 몇 명이 목숨을 잃으며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작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얼마전 10월부터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예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필자가 주정차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를 가장 잘 지켜야 할 학부모들이 어린이 등하교를 위해 무단 주정차를 한다는 사실이다. 학부모 및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과 불편을 헌사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주도에는 우리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약 12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조만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차 공간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미래세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제도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잘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의식 수준이다. 지금부터라도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는 제언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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