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예방의 첫걸음 '안전수칙 준수'
2022-06-26 12:49
|
||||
---|---|---|---|---|
남원119센터 소방사 문동식 (Homepage : http://)
|
||||
2019년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2022년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등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다면 가연성 물질이 많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자. 첫째, 공사장 내에 화재감시자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 및 경보기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접 및 절단 등을 하는 곳에는 소화기 등과 같은 임시소방시설 등을 사전에 비치하여야 한다. 셋째, 관계자들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장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며, 관계인 및 작업자간에 화재예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위와 같은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중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명예제주도민 1호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도전 …
"동물학대 봐주기 없다"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
[조상윤의 한라칼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
[열린마당] 교권 침해 금지 위한 강력 대책 촉구
[열린마당] 지역주민의 열린 사랑방 '주민자치센…
[현창석의 문화광장] 제주 관광산업과 디자인: …
[열린마당]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구축
[뉴스-in] 22대 국회의원 보좌진 구성에 관심
[사설] 국가폭력 맞서 양민들 구한 '의로운 경찰'
[사설] 제주 일·생활 균형지수 하위권 탈출 서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