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할 때
2023-06-05 10:27
제주대학교 4학년 김수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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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 해 논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 있다. 인권을 실천하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탈시설화다.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인권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중앙, 지역 단위 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탈시설 체계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 및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가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탈시설 이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보게 되면 공통된 특성으로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 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사업만 240가지에 이르고 모두 부처, 부서, 담당자별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특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 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 고, 점차 서비스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연구도 행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실천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손을 모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 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 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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