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과 함께 가는 길
2023-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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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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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팀 김태현 과장 청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단어다. 내 기억으론 ‘김영란법’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때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민원인이나 업무관련자가 뽑아준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게 문제가 될까?’, ‘같이 식사할 자리가 생겼는데 각자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법률의 취지는 명확하다, 제1조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직자 자신부터 ‘청렴’을 필수 덕목으로 인식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의나 감사의 표시로 커피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는 은연중에 공직자의 특혜 또는 호의를 바라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자신이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을 세워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며 배려하고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청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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