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로스쿨 유치 어디까지 왔나<br>대학마다 로스쿨 유치경쟁 '총성없는 전쟁'

[이슈&현장]로스쿨 유치 어디까지 왔나<br>대학마다 로스쿨 유치경쟁 '총성없는 전쟁'
  • 입력 : 2007. 09.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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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모습.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집 총 정원은 최소 2천5백명 이상이 돼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특화적 법·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광역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주대 제공

정원배정 놓고 수도권대·지방대간 격돌
운영자금·장학금 확보 등 해결과제 남아
도민들 역량 결집 유치위해 총력전 필요


전국 40여개 대학이 사활을 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로스쿨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의미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정원과 지역별 안배가 결정되지 않아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원 배정을 놓고는 일부 수도권대와 제주대를 비롯한 지방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로스쿨 어떻게 추진되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로스쿨을 최종 선정하고, 2009년 3월에 첫 개교한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과 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을 구비토록 했다.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연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이나 법학부 졸업자(학사)에게는 15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준다.

교육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사실상의 외부 의견 수렴을 현재 끝낸 상태로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로스쿨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무엇이 논란인가=학교별 입학정원을 놓고 일부 수도권대와 지방대학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입학정원 상한선을 1백50명으로 정했다. 또 로스쿨마다 입학정원을 1백50명, 1백20명, 1백명, 80명, 50명 등 다양하게 차등분배키로 했다. 입학정원은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인가받는 대학숫자는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반기를 들면서 지방대와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 등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강좌 개설도 힘들다"며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에 정원을 많이 할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입학정원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연·고대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대와 제주대 등 대다수의 지방대는 "입학정원 상한선을 반대하는 일부 수도권 대학들의 요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의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로스쿨이 가져올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입학정원 상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교육부의 현행 방침을 밀어붙일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제주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2005년 11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6년 6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와 본부 주무급으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을 꾸렸다. 유치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 전 국회의원,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대 법학과 총동문회장 등 외부인사가 망라돼 있다. 제주대는 유치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은 물론 총동창회와 연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로스쿨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로스쿨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교수 4명을 추가로 확보, 조만간 전임교원 20명의 교수정원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시설 기준에도 부합하기 위해 지난 5월 법정대학 2호관을 착공했고, 법학전문도서관 건물도 현재 확보한 상태다.

제주대는 고충석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로스쿨 모집 총 정원을 최소한 2천5백명 이상으로 할 것과 지역특화적 법·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할 것 등을 교육부에 요구, 대세를 이끌고 있다.

▶제주사회도 사활 걸었다=제주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태환)가 최근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에 가세했다. 김태환 도지사와 양대성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항해를 위해서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주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대와 적극 협조해 각계 요로의 친(親)제주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전방위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도의회와 협력, '로스쿨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은 물론 범도민 역량을 결집,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로스쿨 제주유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시·도당 1 로스쿨 이상 설치 ▷총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 로스쿨 도입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유치 가능성은=제주대는 일단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통해 '1도 1개 이상 로스쿨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온 데다 시행령에 따른 외부 의견 수렴을 마친 교육부가 일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 상한선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제주대가 로스쿨 유치에 발빠르게 나서며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로스쿨 유치에 따른 운영자금과 장학금 확보 등에 있어서는 제주사회의 전방위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도층 뿐만 아니라 도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취재팀=고대용·부정호기자

[특별기고/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제주형 법률적 수요 계기 마련"

과거의 사법고시 제도는 학력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누구든지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사법고시에 합격 한 후 사법 연수원 교육 과정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로 각각 사회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로스쿨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 3년 과정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기 위한 강의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사법고시제도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거 사법고시제도는 사법 연수원 과정에서 판사 및 검사 양성에 중심을 두고 법조인을 배출하였으나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 양성에 중심을 두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만큼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일반적인 법률적 수요 외에도 타 도시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제주형 법률적 수요가 계기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도에 로스쿨을 설치하게 되면 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로스쿨 과정(특히 국제금융법 및 국제무역법 등)이 만들어질 것이고, 당연히 제주지역에 필요한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며, 제주도민은 그만큼 법률 서비스를 싼 값으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제주도에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전국 우수인재의 도내 유치 및 지역 우수인력의 도외 유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도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고시학원에서 상당기간 고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을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많은 우수인재가 제주도에 오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에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것은 타 시도의 국립거점 대학과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로스쿨의 존치여부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의 위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의 로스쿨 유치는 이미 대학 차원을 넘어서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된다.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제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및 총동창회에서도 제주대학교 로스쿨 유치에 모든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지원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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