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민간 신축아파트 불법중개 집중 단속

고공행진 민간 신축아파트 불법중개 집중 단속
떳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유사명칭 사용 등 점검
  • 입력 : 2021. 04.26(월) 14:3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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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 건축할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달새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도내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에 9억원대까지 등장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의 경우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8630만원에서 최고 9억4830만원에 이른다. 이는 분양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제주지역 실정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르는게 값이라는 자조섞인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가격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분양 신축아파트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내달 3일부터 5일 사이 민간분양 아파트 계약체결 기간 동안 e편한세상 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를 강력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업을 하는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이다. 또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및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와관련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종합민원실 이창택 실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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