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1)여론조사 관련 사항 등

[선거법 Q & A] (1)여론조사 관련 사항 등
  • 입력 : 2022. 02.23(수)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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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공표·보도된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결과를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Q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2년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Q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2년 2월 15일 ~ 3월 8일)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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