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2)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법 Q & A] (2)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등
  • 입력 : 2022. 02.28(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Q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직접 통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공유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포함)을 촬영하여 SNS에 올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거나 (사전)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Q연설·대담차량에서 저녁까지 너무 큰 소리로 유세를 해서 힘이 듭니다. 시간이나 음량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제20대 대통령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 ~ 오후 10시에 가능합니다. 다만,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량에 관하여는 제한기준이 없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됐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