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성용, 한권, 한동수 의원
도민 2023.07.19 (06:31:27)삭제
기초 자치단체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퇴직 도청 공무원이있어,,저런분의 생각은 늘 엣날 생각만하여,,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별법 취지도 몰르고있어 자진사퇴 바란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해야.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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