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스님 선출한 산중총회는 위법"

"진명스님 선출한 산중총회는 위법"
조계종 총무원-시몽스님 기자회견
  • 입력 : 2007. 06.04(월) 10:49
  •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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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스님 선출한 산중총회는 위법"

"진명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한 산중총회는 종단의 법령에도 없는 임의적인 후보자 자격 제한과 다른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한 채 이뤄진 위법한 것으로, 그 선출의 효력이 없다."

4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과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직무대행 시몽스님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본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은 산중총회법이 아닌 종무원법 제5조, 지방종정법 제8조, 본말사주지 인사규정 10조에 의해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의 승려'로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진명스님을 후보자로 선출한 지난 4월20일 산중총회는 종단의 법령 및 관음사의 기존 관행에도 없는 산중총회 구성원이라는 후보자 자격 제한을 임의로 설정, 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과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직무대행 시몽스님은 기자회견을 갖고, 진명스님을 선출한 산중총회는 위법라고 주장했다. /사진=강희만기자

이어 이들은 "시몽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30여년 간 제주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명망 있는 스님을 임명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관음사의 종무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계종 총무원은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 불교의 자치권과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백양사 재적승이지만 법화사를 중창해 30여년 간 제주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몽스님과 총무원이 재적본사며 약 1년 전 종회 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제주도에 간 진명스님 중 제주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스님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음사 직무대행은 종단의 법령을 준수하며 임기내 주지 후보자의 경선을 보장하는 적법한 산중총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관음사의 종무 행정이 정상화돼 제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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