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기탁금은 어떻게]

[선거자금·기탁금은 어떻게]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15% 이상 득표 전액 받게돼
  • 입력 : 2007. 12.20(목) 00:00
  • 오태현 기자 thoh@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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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은 한푼도 못받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7대 대통령 후보가 낸 선거기탁금과 후보들이 썼던 공식선거운동 자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유효 득표율 15%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중앙 선관위에 기탁한 5억원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썼던 법정 한도액(4백65억9천3백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가까스로 15%를 넘긴 15.1%의 득표율을 기록, 전액 돌려받게 됐다.

이어 유효 득표율 10~15%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자금을 각각 50%씩만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범위에 포함되는 대선 후보자는 없는 상황이다.

10% 이하의 득표를 얻은 문국현·권영길·이인제 후보 등과 군소 후보들은 선거법에 따라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국고 보조금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1백16억원, 한나라당 1백12억원, 민노당과 민주당 20억여원, 국중당 15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의석수가 1석 뿐이어서 1천6백만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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