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본격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본격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어제 첫 회의 열고 세부일정 결정
이달중 공청회 거쳐 9월중 농식품부에 제출
  • 입력 : 2009. 08.14(금)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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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는 13일 오후 제주농협본부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노지감귤의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용 감귤의 유통을 강제적으로 막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올해 해거리 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되면서 행정·생산자단체·농가가 감산운동에 나섰지만 봄철 개화량이 많은데다 자연낙과기 기상여건으로 낙과가 부진해 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원이 지난 10일 '과일관측' 9월호에서 전망한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64만3000톤. 최근 5년간 평균 가공용 처리물량인 11만9000톤을 소화한다고 해도 예상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3만2000톤을 초과해 비상품 감귤 유통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만큼 유통명령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통조절추진위의 입장이다.

또 제주자치도가 적정생산량으로 보고 있는 58만톤을 10% 초과한 예상량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유통조절명령제 발령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강희철 유통조절추진위원장은 "이달말에 발표될 착과량 관측결과를 반영해 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나서려면 제반업무 추진 일정과 절차상 제약이 많아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추진키로 한 유통조절추진위는 14~28일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과 2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1일 유통협약 체결 및 2차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를 열고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유통명령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생산자-유통인 사이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유통조절추진위원회도 종전 21명에서 산지유통인수를 확대해 25명으로 구성했다.

제주농협본부와 (사)제주감귤연합회는 유통명령제와 병행해 노지감귤 수급 조절 및 원활한 유통처리,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를 위해 ▷불량감귤 열매솎기의 대대적 추진 ▷과실계약출하사업 물량 확대 ▷소비지 공판장 중도매인들과 연계한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협약 체결 및 자율적 시장격리 추진 ▷수요 창출을 위한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 노지감귤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제는 2003년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된데 이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노지감귤가격 조절에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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