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의 친모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해 허위고소임이 명백해 무고죄로 인지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10일 친딸(15)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7)를 강제추행한 이모(54)씨에 대해 더이상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동거녀가 이씨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이 '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비·학비 등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8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