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으로 무단 담보 대출

리스차량으로 무단 담보 대출
  • 입력 : 2013. 06.04(화) 13:2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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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7월29일 모 업체로부터 리스차량을 이용하던 중 2012년 8월9일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 298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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