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사살 능사인가… 공존 가능한 연구에 투자를

노루 사살 능사인가… 공존 가능한 연구에 투자를
[인간과 자연의 共存](7·끝)노루 포획 현장을 가다
  • 입력 : 2013. 06.10(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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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에서 노루 한마리가 진달래꽃잎을 따먹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해발 400m 이하에서는 엽총 등을 이용해 노루를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한라일보 DB

충분한 인력·장비 있으면 사살 않고 포획 가능
적정 개체수 유지위한 포획· 자원화 연구 필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에 있는 한 야산지대를 찾았다.

노루시범포획단인 제주도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4륜 구동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넘게 야산을 돌아다녔지만 노루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야행성향이 강한 노루는 아침과 저녁에 먹이활동을 하고 낮에는 숲속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낮에 노루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오후 7시 20분쯤 해가 어슴푸르해지자 갑자기 풀숲에서 노루 한마리가 나타나 주변을 달리면서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다.

이같은 노루의 행동에 대해 동행한 장맹진 회원은 "동료 노루들에게 경계를 하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나타나 위험에 처해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는 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잠시 이같은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를 타고 이동해 다랑쉬오름 근처에 도착하자 노루 한마리가 사정거리 40m에 포착됐다. 장 회원이 차를 세우고 마취총을 발사하려고 하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노루의 모습은 이후로도 여섯번이나 포착됐으나 마취총을 발사할 틈을 주지 않았다. 숲속으로 들어간 노루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했다.

제주도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동안 마취총으로 노루포획을 시도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마취총을 이용한 포획방식으로 최근까지 포획한 노루는 22마리로 이 가운데 13마리가 포획과정에 죽었다.

장 회원은 "현재 생포를 하고 있지만 생각외로 어려움이 많다. 우선 마취총의 유효거리가 40m로 짧고 차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형도 한정이 됐다. 아예 걸어서 접근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장 회원은 이어 "뒷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아닌 배 등 민감한 부위에 마취총을 맞으면 노루가 죽는다. 또 같은 마취량이지만 노루의 건강상태에 따라 포획 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위는 지난 2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발견된 흰 노루. 아래는 서귀포시 중산간 농경지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그물망에 걸린 노루의 모습.

▶제주도 대책=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마취총이나 그물망으로 노루를 생포해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처럼 마취총을 이용한 노루포획이 어려워지자 오는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발 400미터 이하에서 엽총 등을 이용해 노루를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의 상징인 노루를 총기로 사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노루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발 600m 이하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를 조사한 결과 적정개체수의 5배인 1만7000여마리로 나타났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노루까지 포함하면 2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지난 2010년 6억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3억6200만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안을 마련했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후 이달중 확정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총기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노루의 포획도구로 총기류에다 생포용 틀, 그물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총기류를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포획허가지역을 해발 400m 이하에서 피해 농림업 지역의 1km로 한정했다. 노루포획허가 신청은 노루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만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포획 허가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했다. 사살포획한 노루는 가정에서 섭취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무상제공할 수 있고, 소각 ·매립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허경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이달중에는 관련 단체와 읍면동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대책이 될 수 있는 지침을 확정해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대책인가=노루는 포식자가 없는 환경으로 인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드킬 등을 통한 교통 사고 유발과 함께 농작물 피해도 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사살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마취총을 이용한 노루포획에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됐다.

도내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한라산백록담에서 '백록'이 목격됐다"며 "노루를 잡아서 줄이는데만 주력할것이 아니라 노루를 활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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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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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013.06.11 (08:16:28)삭제
목장지대에만 주로 서식하던 살인진드기를 일반농가까지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노루는 씨를 조금만 남기고 말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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