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팔아 넘기려 한 택시기사 덜미

휴대전화 팔아 넘기려 한 택시기사 덜미
지난해 관련 범죄로 입건 이후 구속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범행
  • 입력 : 2013. 06.12(수) 11:1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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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기려 한 혐의(횡령)로 택시기사 임모(3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4월5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휴대전화 12대(시가 958만원 상당)를 장물아비 업자에게 팔기 위해 자신의 집과 택시에 보관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업자에게 팔아 넘기다 무더기로 적발(본보 2012년 8월30일자 4면)된 택시기사들 중 한명으로, 당시 2012년 2월13일부터 같은해 8월19일까지 승객들의 스마트폰 38대(시가 3610만원)를 횡령한 후 총 18회에 걸쳐 해외밀수출업자에게 대당 10만원~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소명자료 등의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계속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나중에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알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으나,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아 찾는 것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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