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해송림, 제주숲을 살리자](4)광복후 조림사

[잃어버린 해송림, 제주숲을 살리자](4)광복후 조림사
1970~80년대 대대적 '치산녹화' 대규모 조림
  • 입력 : 2014. 02.20(목)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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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정부의 조림정책에 따라 치산녹화기간 대대적인 조림사업이 전개됐다. 1970년대 제주시 사려니숲 진입로인 비자림로 일대에 심은 삼나무림. 이 곳에는 100ha에 걸쳐 조림이 이뤄졌다. 강경민기자

1·2차 기간에 3만7282ha… 30년간 4만1000여ha에 식수
황폐해진 산야 '속성녹화' 치중한 수종선택 등 비판 많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 정책 변화

제주에도 정부의 조림정책에 따라 치산녹화기간 대대적인 조림사업이 전개됐다. 1970년대 제주시 사려니숲 진입로인 비자림로 일대에 심은 삼나무림. 이 곳에는 100ha에 걸쳐 조림이 이뤄졌다. 강경민기자일제의 산림수탈 이후에도 제주의 원시림은 지속적으로 파괴됐다. '제주산림 60년사'(2006년, 제주자치도) 는 8·15광복 이후는 물론 6·25전쟁기간을 '산림의 황폐기'(1945~1952)을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 원시림의 파괴는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우리 손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됐다. 당시만 해도 모든 법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때라 '8·15 광복이후 자유와 해방의 뜻을 곡해한 주민들에 의해 도벌과 남벌이 자행되었다.'(제주도지 하권, 1982)

한라산 국유림 벌채 허가는 곧 일확천금으로 인식되던 때였다. 연료를 장작과 숯에 의존했고 재질이 좋은 나무는 관리를 매수해 허가 받은 양의 몇배를 더 벌목함으로써 막대한 돈벌이가 되었다. 1948년 4·3때는 군의 작전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벌채가 진행됐다. 이 때 도 전역에 걸쳐 부락주변의 삼림이 벌채됐다.

표고산업이 잘되던 때에는 표고용 자목 벌채도 훼손에 큰 몫을 했다. 산속에 표고생산용 관리사를 지어 놓고, 아예 주변에 있는 주목, 눈향나무, 진달래, 벗나무, 구상나무 등 희귀하고 중요한 나무를 파내어 내다 팔았다.

이런 와중에도 한림읍 명월리의 월대 팽나무군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그대로 보존되기도 했다.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조합이 조직되고 법도 공포됐다. 1949년 산림조합연합회, 시·군산림조합이 조직되고 1951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돼 보호림을 설정하고 산림계 조직, 산림보호요원의 대폭 증원 등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55년부터는 내무, 국방, 농림 3부 합동으로 부정임산물 단속이 강화됐다. 1957년에는 전국 18개 도시에 임산연료의 반입이 강력히 통제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임업인들은 "연탄의 보급은 주민생활의 편리는 물론 한라산의 자연림 보호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1967년에는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승격했다. 1970년에는 한라산이 설악산, 속리산과 함께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일곱번째로 지정됐다. 그후 석탄과 더불어 석유, 가스, 전기 등에 의한 현대적 연료의 대체가 이뤄지면서 도내에서 임산연료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73년부터는 치산녹화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강시영기자광복 이후에도 조림은 해마다 대대적으로 계속되었다. 주 수종은 삼나무와 곰솔이었다. 편백은 1960년대까지 국유림에 소규모로 심어졌으나 1969년부터는 주 조림수종이 되었다.

광복후 우리나라의 조림정책은 1973년 이른바 전국토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산녹화사업'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는다. 이후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제주지역도 정부 산림정책의 기조아래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은 '치산녹화'기였다. 이 시기는 1, 2차에 걸쳐 조기에 녹화하는 정책이 주도하던 때였다. 수종도 삼나무와 편백, 해송 등 상록침엽수에 집중됐다. 이 기간 조림면적은 3만7282ha. 이 가운데 삼나무가 2만8000여ha로 90%를 차지했다. 편백과 해송이 뒤를 이었다.

'제주산림 60년사'에 따르면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3~1982)의 주요 정책목표는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에 뒀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대대적인 국민참여 조림사업을 성장이 빠른 침엽수 위주로 집중했다. 제1차 계획목표는 전국 100만ha 조림계획을 4년 앞당겨 달성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봄철 국민식수운동을 연송 지속시켜 국토녹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봄철에 심은 나무를 추기에 가꾸는 날을 지정해 추진하라고 지시, 이때부터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부터는 11월 첫째주 1주일을 육림주간으로 변경 시행했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9~1988)의 정책 목표는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의 완성에 역점을 뒀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106만ha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의 완료, 대단위 경제림단지 조성 등 1년 앞당겨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제1차 치산녹화기에는 산지조림, 목야지 방풍림 조림, 경지 방풍림 조림으로 주로 삼나무, 편백, 해송을 주 수종으로 지정 식재했다. 경지방풍림은 감귤재배 권장에 따른 감귤 재배면적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빠른 시간에 방풍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삼나무 방풍림 식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나무 조림 면적은 1973년 3000ha, 1974년 1538ha, 1975년 1483ha, 1976년 2713ha, 1977년 3753ha, 1978년 3698ha, 1979년 2876ha로 이 시기에 삼나무 조림이 집중됐다.

1980년 이후에는 매년 1000ha 내외로 조림사업이 추진되다가 1989년부터 급격히 줄었다. 1,2차 치산녹화사업에 의해 무임목지가 줄어들었고, 임야라도 방목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림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화위주의 조림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조림정책이 '산을 푸르게'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자원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88년부터 10년간은 3차 자원화계획(1988~1997)기간이다. 이 기간부터 제주 풍토에 적합하고 생태적으로 부합되는 향토수종 조림계획이 수립되는 등 산림정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상수리나무의 조림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89년에 특수조림으로 비자나무 10ha 조림을 환경조림이라는 명칭을 처음 부여했으며, 1995년에는 환경림, 경관림 조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으며, 주민 희망 수종과 향토수종으로 전환해 나갔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에 이르러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는 삼나무 조림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에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벚나무, 비자, 동백 등 등 향토수종,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조림이 전환됐다. 그러나 조림면적은 크게 줄었다. 숲가꾸기와 산림휴양시설, 환경조림이 두드러졌다.

치산녹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제주에 30년간 시행된 조림면적은 4만1000여ha에 이르렀다.

숲가꾸기는 여전히 과제다. 중산간과 오름에 심은 삼나무, 편백은 제대로만 가꾼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수령이 30∼40년생에 불과하지만 벌기령인 60∼70년생이 될 경우 우량목재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경제, 환경, 공익 등 복합기능을 갖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기대된다.

관건은 가지치기와 간벌 등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복 후에도 도·남벌 지속적 자행
4·3과 6·25전쟁기 산림 황폐


일제의 산림수탈 이후에도 제주의 원시림은 지속적으로 파괴됐다. '제주산림 60년사'(2006년, 제주자치도) 는 8·15광복 이후는 물론 6·25전쟁기간을 '산림의 황폐기'(1945~1952)을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 원시림의 파괴는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우리 손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됐다. 당시만 해도 모든 법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때라 '8·15 광복이후 자유와 해방의 뜻을 곡해한 주민들에 의해 도벌과 남벌이 자행되었다.'(제주도지 하권, 1982)

 한라산 국유림 벌채 허가는 곧 일확천금으로 인식되던 때였다. 연료를 장작과 숯에 의존했고 재질이 좋은 나무는 관리를 매수해 허가 받은 양의 몇배를 더 벌목함으로써 막대한 돈벌이가 되었다. 1948년 4·3때는 군의 작전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벌채가 진행됐다. 이 때 도 전역에 걸쳐 부락주변의 삼림이 벌채됐다.

 표고산업이 잘되던 때에는 표고용 자목 벌채도 훼손에 큰 몫을 했다. 산속에 표고생산용 관리사를 지어 놓고, 아예 주변에 있는 주목, 눈향나무, 진달래, 벗나무, 구상나무 등 희귀하고 중요한 나무를 파내어 내다 팔았다.

 이런 와중에도 한림읍 명월리의 월대 팽나무군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그대로 보존되기도 했다.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조합이 조직되고 법도 공포됐다. 1949년 산림조합연합회, 시·군산림조합이 조직되고 1951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돼 보호림을 설정하고 산림계 조직, 산림보호요원의 대폭 증원 등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55년부터는 내무, 국방, 농림 3부 합동으로 부정임산물 단속이 강화됐다. 1957년에는 전국 18개 도시에 임산연료의 반입이 강력히 통제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임업인들은 "연탄의 보급은 주민생활의 편리는 물론 한라산의 자연림 보호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1967년에는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승격했다. 1970년에는 한라산이 설악산, 속리산과 함께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일곱번째로 지정됐다. 그후 석탄과 더불어 석유, 가스, 전기 등에 의한 현대적 연료의 대체가 이뤄지면서 도내에서 임산연료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73년부터는 치산녹화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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