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2014.12.02 (10:06:50)삭제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구역내의 발생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발생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후 방류토록 되어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발생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할경우 설치하며, 그 미만은 흔히 얘기하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염이란 것은 자연의 자정작용 범위를 벗어난 오염원인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하수도법에 의하여 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발생오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오수가 처리없이 방류되는 듯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추정적으로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은 제주도의 지하수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된 것으로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의 기사가 아쉽네요. 그것도 시리즈로 기사를 내면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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