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상일 "4·3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조항 담겠다"

[총선] 부상일 "4·3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조항 담겠다"
부 예비후보, 17일 기자회견 열고 공약 발표
  • 입력 : 2015. 12.17(목) 16:15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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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예비후보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강경민기자

내년 4·13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부상일(44·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도록 제주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 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가 1999년 발표했던 특별법 초안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며 "이 조항과 함께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내년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 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회복의 문제도 법 개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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