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오영훈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 입력 : 2016. 03.01(화) 16:1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일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9대 국회 여·야가 2014년에 합의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최근 여당이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는 같은 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내에 지정·유지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9곳"이라며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와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