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버려지는 반려동물 어떻게 (하)

[긴급 진단]버려지는 반려동물 어떻게 (하)
무료 동물등록 3년 연장했지만 '시큰둥'
  • 입력 : 2016. 11.03(목) 00:00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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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동물에게는 관리번호와 성별, 종, 발견장소 등이 적힌 인식표가 주인을 찾는 유일한 수단이다. 임수아기자

동물보호법 강화 불구 일선 전담인력은 태부족
유기 후 잠적 사례 빈번… 첫 처벌 사례 나올까


제주 광역유기동물센터 내 견사에는 수백마리의 유기동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견사마다 걸린 관리번호와 성별, 종, 발견장소 등이 기입된 인식표는 주인을 찾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이들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죠. 누구도 쉽게 입밖에 낼 수 없지만 대다수가 이미 주인에 의해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도내 유기동물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률이 있지만 행정에서는 전담 인력조차 없다.

보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박스에 담긴 어린 강아지들이 클린하우스 인근에서 발견돼 센터로 입소하는 일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그럴 땐 최대한 입양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이를 막을 법적 장치나 단속 인력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는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물 유기 및 방임, 미등록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다.

일선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강화·개정으로 법망이 촘촘해지는 반면 실제 시군에서는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에서도 방역과 축산관리 등 담당자 두 명이 동물보호를 부수적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 반려동물등록제 역시 겉돌고 있다. 소유자의 자율 시행이기 때문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 소유자 변경 시에 칩 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하지 않아 목적을 상실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등록을 하고 나서 유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서귀포에서 발견돼 센터로 입소한 한 유기견은 시 관계자가 칩 정보를 통해 직접 주인과 연락이 닿아 인계 요청을 했지만 이후 연락두절됐다. 서귀포시는 주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반려동물 중성화, 등록제, 목줄 매기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내년부터는 단속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등록된 동물은 1만4154마리다. 정부는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 유기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애니멀폴리스(특별사법경찰관), 펫파라치(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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