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의 한라칼럼] 교권보호, 소리 없는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관형의 한라칼럼] 교권보호, 소리 없는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입력 : 2018. 11.13(화)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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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단을 일찍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사유는 건강 문제와 교직생활하면서 느끼는 피로감, 다양한 갈등으로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그리고 휴직 신청자까지 늘어가고 있다. 또한 학교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원인도 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어디서든 인권을 말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교육활동을 방해 했다는 뉴스도 나온다. 부당한 교권침해를 방치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다. 열정을 다한 조직에서 허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상실하면 교실 붕괴로 이어 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한국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6년까지 100건대였으나 2016년 500건대를 넘어섰고 올해도 508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공식적인 표면상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발생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한 신분피해 15.9% 학생에 의한 피해 11.8%, 제3자에 의한 피해 4.5%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점심시간 자율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처분을 문제 삼거나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 교육청, 감사원, 국민신문고, 인권위, 검찰, 경찰서등 여러 곳에 동일 민원을 100여 차례 제기하면서 교원을 괴롭히는 사례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지도해야 한다. 지도과정을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와 책임 추궁을 받을 때 심리적 상실감으로 수업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교권침해 원인은 학부모의 교권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기인한 바 크다. 지식위주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성과 예절교육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학교마다 학생자치회 의견이 반영된 생활 규정에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서는 안 되며 학교규범을 존중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일부가 이탈을 해도 지도가 쉽지 않다. 규정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없다면 올바른 민주 시민 교육과 인성을 갖춘 예절바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들도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인격적으로 접근하면서 권위를 내려놓는 태도와 더불어 원만한 관계형성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은 서둘러 개정 되어야 한다. 현장 교원들의 가장 힘든 고충 사항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관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종결 처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육권이 방해 받지 않는다면 교육은 바로 설 것이다. 교권은 권위를 누리거나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다.

흔들리고 있는 학교가 바로서고 모두가 함께하는 덕목을 키워 학생들을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서 교사로 하여금 열정을 다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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