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비양도 1·2도항선 공유수면 사용 기간 연장

'법정 다툼' 비양도 1·2도항선 공유수면 사용 기간 연장
시, 양 선사 운영 방안 합의 도출 전제로 1개월 더 허가
  • 입력 : 2020. 03.31(화) 18: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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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비양도 1도항선사와 2도항선사를 상대로 마을 항구 시설 사용 기간을 잠시 연장해주기로 했다.

31일 두 선사 측에 따르면 제주시는 비양도천년랜드(주)와 비양도해운(주)에 대한 비양도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선사는 지난 23일 시에 '오는 4월말까지 도항선 운영 방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지난 23일 시에 제출했다. 또 이 협약서에는 비양도해운은 천년랜드가 오는 4월30일까지 마을 항구 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만약 4월 말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양측이 4월 이내에 도항선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들의 공유수면 기간은 4월30일을 끝으로 연장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비양도 도항선 취항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마을 내 갈등이 계속되자, 두 선사를 상대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는 3월31일 만료하는 양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연장하지 않고, 대신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우겠다고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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