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전정목 도로변 무단투기 근절 안되나

감귤 전정목 도로변 무단투기 근절 안되나
감귤원 정지.전정 후 발생하는 부산물 공공용지에 버리는 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등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입력 : 2020. 04.30(목) 05:03
  • 고성봉 시민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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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일부구간에 감귤원 정지.전정 후 발생하는 전정목이 도로변 자연배수로쪽으로 무단투기되어 있다.

서귀포시 읍지역의 중산간동로 일부 구간에 감귤원 정지.전정이 마무리된 후 과수원밖 도로변 자연배수로 쪽으로 전정목(가지.부산물)을 무단투기해 이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감귤원 전정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농가들은 본인의 농지내에서 전정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반해 일부 농가들은 편리를 위해 도로변이나 공지쪽으로 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특정지역에는 매년 반복하여 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읍사무소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기간 운영, 주민홍보, 주민계도 및 과태료 부과, 방치폐기물 일제정비,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및 경고판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환경오염, 미관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상시단속(점검) 및 시민의식변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감귤전정목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읍지역의 이장을 역임했던 김모씨는 감귤전정 부산물 도로변 무단투기관련 사항은 농가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며 마을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근절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모씨는 농가의 본인 편한 방법을위해 감귤원 전정목 도로변 무단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며, 자가 농지내에서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규정이 약해 특정 농가들은 반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만큼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사항은 정례이장회의 때 감귤전정목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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