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했더니 4필지중 1필지는 불부합지

지적재조사했더니 4필지중 1필지는 불부합지
제주시, 2013년부터 7개 지구서 지적재조사 진행
측량 결과 3765필지 중 1008필지 토지면적 증감
  • 입력 : 2020. 05.07(목) 18: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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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시가 2013년부터 시작해 마무리한 7개 지적재조사지구에서의 측량 결과 4필지 가운데 1필지에서 지적공부상 면적과 경계가 실제 토지점유현황과 달라 면적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地籍) 공부상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땅 경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경계 다툼과 토지 거래나 과세, 보상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추진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2013년 판포1지구와 판포2지구에서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7개 지구 37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측량 결과 실제 점유현황보다 면적이 증가한 531필지 소유주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477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했다. 조사가 이뤄진 필지 중 26.7%에서 면적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면적 증감이 이뤄진 토지 외에도 현황 측량 후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협재1차 지구(140필지)와 상명3차 지구(93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올해 한림읍 대림리 447필지와 구좌읍 평대리 213필지에서 국비 1억1760만원을 교부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측량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측량 후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 완료 후 토지 소유자간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야나 농경지와 달리 주거지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주택 등 건축물 저촉과 연관돼 있어 토지면적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측량 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이후 현재까지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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