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의 한라칼럼] 새로운 시대를 위한 훈육

[김관형의 한라칼럼] 새로운 시대를 위한 훈육
  • 입력 : 2020. 08.25(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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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소년이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창녕에서 계부가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고 당혹스럽게 했다. 상상하기도 싫은 징벌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3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징계권 조항 자체가 체벌의 근거로 오인되고 있어 징계권을 삭제해 학대를 훈육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친부모나 주변인들, 계모나 계부에 의한 아동 학대를 접하면서 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관습과 도덕적으로 훈육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급속한 시대 변화와 대가족으로 형성되던 공동체 해체로 인해 훈육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를 법률적 영역으로 명문화해 선명한 선을 그어 놓는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람들 본성에 스며들어 있는 혈육의 정을 법률적인 잣대로 정해 놓는다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정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개인적인 인지능력에 따라 생애주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시기적절하게 훈육과 칭찬을 조합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요인을 법률로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원초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교육적인 훈육도 문제가 된다면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수업 거부행위를 해도 스팽킹(spanking)적인 훈육 체벌은 2012년 2월부터 완전 금지됐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제도나 법률 등으로 적용할 수 없는 체벌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체벌은 없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천안과 창녕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훈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부적응 자녀를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선도하게 된다.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은 그 학생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도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교화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자녀들은 잘못된 습관을 몸에 지닌 상태로 사회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자가 될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이는 곧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방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훈육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학습을 통해서 올바르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 이후부터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의 변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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