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 원인은 음식물 퇴비로 추정

제주시 악취 원인은 음식물 퇴비로 추정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음식물 퇴비 500t 뿌리면서 발생
가축 분뇨·액비와 달리 음식물퇴비는 행정처분 근거없어
봉개 주민들 악취 민원 계속 제기… 시, 소포장동 신축중
  • 입력 : 2020. 10.12(월) 10:3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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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 장면. 한라일보DB

주말인 11일 오후 제주시 삼양동에서 노형동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악취의 원인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만든 퇴비를 인근 목초지에 뿌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악취는 삼양, 아라, 도남, 이도2, 노형동 등 동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 날 오후 6시쯤부터 8시까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시 당직실 등에 악취 민원 전화가 100여통 쏟아졌다.

 제주시는 12일 오전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 영농조합법인이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 500t을 10~11일 이틀동안 매립장 인근 목초지 14만㎡에 뿌려 악취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 땅을 갈아엎는 로타리작업과 냄새저감제를 집중 살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만드는 음식물 퇴비를 희망농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은 일시에 뿌린 양이 많고 뿌린후 즉시 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아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동 전역에 악취를 발생시켰지만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내릴 수 없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는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면 고발이나 개선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비료관리법상 유기질비료에 해당되는데, 시의 지시에 목초지를 곧 갈아엎은 상황에서 가할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시는 밝혔다. 언제든 이번 악취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는 하루평균 14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5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20t도 함께 반입돼 1999년부터 가동한 1공장(50t/일)과 2002년부터 가동한 2공장(60t/일)에서 퇴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공법으로 만드는 퇴비화시설 노후화로 지난 5월에는 퇴비를 만들지 못해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우스동에 쌓아두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켰다. 또 퇴비포장시설도 낡아 올해는 퇴비포장도 전혀 하지 못해 쌓아두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한다며 지난 8월 15일부터 읍면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반입금지를 예고했다 제주시의 설득에 오는 11월까지 잠정유예한 상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일일 500포대 규모의 음식물 퇴비 소포장동을 짓고 있는데, 11월 준공되면 그동안 음식물퇴비를 비포장 상태로 반출하면서 이동과정에서 발생해온 악취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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