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선장 흉기로 찌른 외국인 선원 징역 6년

제주서 선장 흉기로 찌른 외국인 선원 징역 6년
재판부 "살인 고의 갖고 범행"
  • 입력 : 2020. 12.24(목) 10: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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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정박중인 72t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K호에서 선장 B(54·목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기 상자를 정리하다 선장인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나무라자 갖고 있던 작업용 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선장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힘껏 찔렀으며, 흉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빼앗긴 이후에 흉기을 찾는 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중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베트남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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