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절차와 전례 어떻게 되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절차와 전례 어떻게 되나
전문위 심의결과 토대 질병청장이 결정…사망 일시보상액 4억여원
1995년 이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대비 보상건수 비율 57%
대법 "의학적 명백 증명 안돼도 원인으로 추론되면 인정해야"
  • 입력 : 2021. 03.19(금) 12:0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DB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 대비 보상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총 9천405건이며, 이 중 사망 신고 건수는 16건이다.

 9천405건의 이상 신고 가운데, 9천298건(98.9%)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다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1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책적으로 도입한 백신의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작용 인정 및 보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현재 1만9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일부 네티즌은 '백신관련 사망으로 보상 받으시려면 접종전 건강 검진 통해 기저 질환이 없음을 증명받고 접종후 5분내 사망해야 인정함!'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꼬는 듯한 댓글을 관련 기사에 달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관련해 어떤정책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과거 예방접종 부작용과 관련 보상 신청 건 중 실제 보상이 이뤄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봤다.

 ◇보상여부, 전문위 심의결과 토대 질병청장이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에는 '국가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나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 4억3천739만5천200원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상신청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할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례들 가운데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건의 경우 기초지차체장들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즉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 의견(회의 결과)을 보고받은 뒤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은 이보다 신속한 절차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접종과 이상증세 관련성 명백하지 않아도 '가능성' 또는 '개연성' 있으면 보상 대상

 보상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15인 이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안전관리담당 고위 공무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담당 고위공무원, 예방접종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 회의는 분기별로 1차례씩, 연간 4차례 개최하는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기준은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또는 사망간에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②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①∼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대법원은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판결 당시 17세)이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95~2020년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1천260건…이중 57%인 724건 보상

  코로나19 백신 관련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한 전문위원회 첫 회의는 4월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중의 관심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보상에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보일지에 쏠린다.

 금세기 최악의 전세계적 감염병 확산 사태인 코로나19의 특수성에 비춰 전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작년까지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 건수는 총 1천260건이며, 그 중 보상이 이뤄진 것은 약 57%인 724건이다.

 작년의 경우 80건의 보상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약 59%인 47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32건은 기각됐으며, 1건은 보류상태다.

 2010년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총 233건의 보상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약 45%인 10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상세한 신청방법 등은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v.kdca.go.kr/board.es?mid=a12101000000&bid=0031#content)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