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입력 : 2021. 03.24(수) 13:1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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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밖이라 해도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밝혔다.

  ◇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지정범위 밖도 보호구역 지정 가능

 정부는 우선 올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인프라도 개선된다.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5천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천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900개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잦은 구간을 대상으로는 단속 장비 2천323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계도 활동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도 추진된다.

 ◇ 작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천602대를 설치하고, 1천225곳에 신호기를 설치했다.

 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3천519면)을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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