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법정 선 前 제주도 씨름 감독

사기 혐의로 법정 선 前 제주도 씨름 감독
재임 당시 계약금 부풀려 3000만원 챙긴 혐의
21일 제주서 첫 재판… "씨름단 위한 것" 호소
  • 입력 : 2021. 04.21(수) 16: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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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청 씨름단 감독이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씨름단 감독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도청 씨름단 지휘봉을 잡았다.

 A씨는 제주도청 씨름단 감독 재임 당시 소속 선수 3명의 계약금을 부풀려 제주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뒤에는 선수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상치료 중인 선수를 전지훈련에 데려가 200여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3000만원은 선수들에게 모두 돌려줬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씨름단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거구인 씨름선수 1인당 식대가 7000원에 불과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또 사비로 선수단 버스를 구입해 직접 선수들을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가 지휘봉을 잡은 뒤 제주도청 씨름단이 태백장사 4회 등 전후후무한 기록을 남긴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연경 판사는 오는 5월 12일 A씨의 선고 공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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