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이스샷"… 알고보니 보험사기

"사장님 나이스샷"… 알고보니 보험사기
축하비용 주는 홀인원 보험 가입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2명에
제주지법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해
  • 입력 : 2021. 05.18(화)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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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과 만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와 정모(5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해 5월 2일 제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이어 골프의류매장에서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 전표를 제작, 같은달 17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7년 5월 19일에 골프보험에 가입한 정씨도 이듬해 3월 9일 제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뒤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카드 매출 전표를 보험사에 제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이고, 실제 축하기념 비용은 더 지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도 "정씨는 초범인 점, 이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수 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오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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