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노조 "갑질 교수 사건 항소할 것"

제주대병원노조 "갑질 교수 사건 항소할 것"
22일 1심 판결 나오자 성명 발표
  • 입력 : 2021. 06.22(화) 17: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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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분회(이하 제대병원 분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대병원 상습폭행·갑질 교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대병원 분회는 "제주지법은 해당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환자 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에서 일어난 폭행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당시 치료 중이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대병원 분회는 "벌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상습폭행·갑질 교수의 죄는 크고도 크다"며 "곧바로 항소를 준비해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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