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너진 일상복귀' 11일만에 거리두기 격상

제주 '무너진 일상복귀' 11일만에 거리두기 격상
12일 0시 기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5종 또다시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 입력 : 2021. 07.09(금) 16: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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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례식 참석인원 하루 100명 미만 제한


제주도 방역당국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상 복귀의 희망도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0시를 기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되며, 도 방역당국은 이 기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완화 또는 강화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또다시 밤 10시 이후부터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카페, 식당에 대해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집회의 경우 2단계 격상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에 제한을 받는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웨딩홀 또는 빈소 별로 1일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고, 시설 면적에 대비한 참석 인원 기준은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돼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의 참석 인원이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한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어 앉아야 하며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이 전면 금지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탕, 직접 판매홍보관의 참석 규모도 시설 면적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단 6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로써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1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11일 만에 다시 격상된다. 제주는 전날 31명이 감염되는 등 역대 2번째로 많은 1일 확진자수를 보였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 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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