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차기 정부서도 유지될까

청와대 국민청원, 차기 정부서도 유지될까
청와대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80% "유지해야" 답변
4년 동안 104만건 게시, 누적 방문자 4억명 기록
  • 입력 : 2021. 08.16(월) 16:37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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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월 19일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104만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누적 동의자수는 2억932만40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민청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하루 평균 33만 55명이 방문, 14만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올렸다.

누적 게시청원은 총 104만5810건으로 누적 방문자 수는 4억7594만372명으로 집계됐다.

104만 국민청원 중 가장 등록이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6.6%)이었고,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분야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57건으로, 이 중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분야는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으로 121건에 달했다.

국민청원 동의수가 가장 많았던 청원은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청원으로 271만5626명의 동의를 얻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청원은 총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어 13번째로 동의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제도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가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청와대가 지난 6~ 9일 실시한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93%가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했고, 63%가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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