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 법 위반 논란

제주도,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 법 위반 논란
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 "지방재정법 위반 해당"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서 투자 심사"
道, 유상증자 예측 못해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 해당
  • 입력 : 2021. 09.02(목) 11: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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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계획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를 앞두고 내놓은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또 이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은 제주도가 올해 수립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실시될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예산담당관실 투자 심사 거쳐 주식 매입 예산으로 40억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다.

제주도의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지난해에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주식 80억원 어치를 사들이는 계획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의 투자 심사를 받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땐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입 규모를 4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예산담당관실 투자 심사 때도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점을 문제 삼아 향후 중기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올해 초 수립된 중기계획에도 이미 투자한 주식 40억원 어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입할 주식 40억원에 대한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투자 절차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는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제주도의 주식 매입 절차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닌 것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는 주식 80억원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고, 또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 승인 조건을 이행했다면 지난해 이미 투자한 40억원에 더해 앞으로 투자할 40억원도 모두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불가피하게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현재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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