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해야"

"농지법·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위 3일 성명
체험농장은 투기… 주인 대부분 외지인·부동산업자
"농지법 개정 제주도 대책 없어… 즉각 대책 내놔야"
  • 입력 : 2021. 09.03(금) 14:1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지법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 종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부재지주의 땅이 엄청 많았고, 체험농장식의 농지 쪼개기 또한 만연해있다"며 "말이 체험농장이지 투기를 위한 농지쪼개기며, 이 땅의 소유주는 부동산 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농지 체험농장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는 농지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의 농지는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내엔 절대농지가 없어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는 앞으로도 제주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 투기세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 농정당국은 투기행태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어떻게 제주도 농지를 지켜나갈 것인지 계획도 들은 적이 없다.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